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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신카이노트: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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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용카드, 주택소득까지! 연말정산 핵심가이드 연말정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3년의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특히,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어서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되었죠. 근로소득자들은 이로 인해 전년 대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액이 상승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 5500만원 이하라면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었고, 사용한 금액에 따라 총급여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액도 변경되었습니다. 서현회계법인은 특별히 6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일부 항목은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학원비 등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취업, 퇴직, 이직 등으로 생긴 근로계약 공백 중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